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12살 초등학교 B군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는가 하면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초등생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나서 나중엔 B군을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이 이어갔고, 주중 화상 수업에서 B군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 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습니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드러나 B군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하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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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