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2일) 오전 1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집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던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 15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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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