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작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했습니다. 본래 소비기한이 2월 17일인 제품을 7월 4일로 변조하는 식이었습니다. A사는 해당 제품 9,400만원어치를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습니다.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했습니다. 범행은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 제품 3천3백만원 상당은 휴게음식점 3곳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전량 폐기하라고 당부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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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