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졸피뎀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밀반입했습니다.
졸피젬이 들어온 나라는 영국과 인도입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는 졸피뎀을 복용하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밀수입했으며 단순히 약품을 쉽게 구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미국에서 타이레놀 2만여 정을 부정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소액일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간이통과제도를 악용해 여러 병에 담은 해당 약품을 13회에 걸쳐 수입했습니다.
A는 이를 다른 약사에게 팔아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는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A씨가 산 졸피뎀이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 사이트에 대해 노출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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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