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2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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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