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해수부는 봄철 성어기와 중국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과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것"이라며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된 중국의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와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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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