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 의향을 표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오늘(2일) 공중협박 혐의로 A 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도로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50여명이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 중이었는데, 그중 1명이 경찰에 A 씨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수색한 끝에 28분 만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무직으로 5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공중협박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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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