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권익위 "선관위 '부모찬스' 합격자에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뉴스정치

권익위 "선관위 '부모찬스' 합격자에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2025-04-03 10:30:0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일)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 채용 실태를 조사한 뒤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의 중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