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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채용 안 해?"…현장소장 협박해 5천만 원 뜯은 노조 간부들

뉴스사회

"우리 노조원 채용 안 해?"…현장소장 협박해 5천만 원 뜯은 노조 간부들

2025-04-03 14:17:04



[연합뉴스TV 제공]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 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에서 80시간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39)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약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고출력 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받아낸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당 노조가 없어진 상태여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뜯어낸 돈 대부분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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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