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둠을 틈타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기소 된 공범 50대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밤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톤가량의 자연석을 훔치려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이어 1t 트럭을 이용해 150m가량 이동하다 등산로에 자연석이 떨어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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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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