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5급 공무원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
니다.
인사위는 A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비록 그가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진천읍 인근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뒤 300m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B씨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내부에서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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