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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고 반찬 챙겨주던 친구를…60대 살인범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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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고 반찬 챙겨주던 친구를…60대 살인범에 징역 35년

2025-04-03 16:13:26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소 반찬까지 챙기며 호의를 베푼 20년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로,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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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