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골프공을 잘못 치는 바람에 동반자를 숨지게 한 골퍼와 라운드를 돕던 캐디가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기도 이천의 골프장에서 발생한 골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50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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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C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쯤 이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던 중 일행인 A 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숨진 C 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라운드하고 있었는데, 당시 두 번째 샷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디 B 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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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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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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