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오늘(4일) 하루 모든 부대의 영외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 운영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대의)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