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하며 흉기를 A씨 목에 들이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 측은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 경악, 흥분 상태에서 예상되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A씨가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둘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전 한 차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양형 요소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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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