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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尹 파면' 하루 지나 짧게 보도…박근혜 때는 2시간 만에

뉴스정치

북한, '尹 파면' 하루 지나 짧게 보도…박근혜 때는 2시간 만에

2025-04-05 14:24:36

(서울=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나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고 전했습니다.

논평 없이 간략하게 사실만 적었고, 외신을 인용해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며 해석을 내비쳤을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2시간여 만에 당일 보도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국가 선언 이후 남한에 대한 무시 전략의 일환으로 보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도자를 바꾸는 남한의 정치 상황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동요를 부를 수 있어, 논평을 자제하고 사실 위주로만 보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 #윤석열_파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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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