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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06%인데…음주운전 혐의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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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06%인데…음주운전 혐의 무죄, 왜?

2025-04-06 13:5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A 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 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엉망으로 주차한 이유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도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 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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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