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서울 지하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경찰버스를 표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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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