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징계 등 군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내용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고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현행 규정에서는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 자료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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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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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규정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 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이 있습니다.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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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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