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 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기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ADVERTISEMENT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들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망한 공무원이 추서로 특별승진해도 유족급여는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순직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 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추서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한 공무원 추서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사처 #추서 #유족연금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