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부산해경 제공
북한에서 지난달 5일까지 정박한 A씨는 이후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이전 출항지를도 '원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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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부산해경 제공북한에서 지난달 5일까지 정박한 A씨는 이후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이전 출항지를도 '원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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