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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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 착취나 협박 등올 체결된 계약 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과 전산 인력·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도 신설하고, 대부업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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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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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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