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청소년이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10대 중국인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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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A 씨가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것이 공안인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 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장비에서 다수의 전투기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등학생으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이 공동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수원 비행장 외 다른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시설을 방문하거나 촬영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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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의 국내 중요 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는 중국인 3명이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고, 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찍던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가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습니다.

#전투기 #불법촬영 #대공 #대공용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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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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