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4년 전 신생아를 유기해 기소된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이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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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3월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 몰래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내 아이 인지 불분명해 범행을 방조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주소 확인, 소재 탐지 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동 유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생아 #유기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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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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