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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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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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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