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서북경찰서는 40대 태국인 A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천안 서정동에서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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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이른바 무등록 '대포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았으며, 10년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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