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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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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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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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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