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면서 반려견 21마리를 버려두고 떠나 일부를 굶어 죽게 한 비정한 주인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4살 남성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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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반려견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습니다.
주인이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3마리가 죽자 다른 개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 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에 부담을 느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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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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