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서해 특정 해역에서 야간 조업 금지도 전면 해지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 맞춤형 중소기업·민생 규제 개선 방안 60건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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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 인력난은 가중됐고,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공사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학위나 자격증 없이 순수 현장 경력만으로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선의 월선·피랍을 막고자 서해5도 인근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통제하던 조치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업한계선 북방 경비를 상시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조업시간이 늘면서 어획량과 어업인의 조업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이 남을 경우에 한해 매출 제한(총매출액의 30%)을 두고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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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휴게 음식점 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했던 것도 완화하고, 레미콘 트럭과 지게차 등에 옥외광고를 붙이는 것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리용이나 급식용 등에 한해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 표시를 붙여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과의 지방계약(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실용신안 우선 심사를 신청할 때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을 지워,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은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상반기 안에 완료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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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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