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해 있다. 왼쪽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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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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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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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부칙은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후보자로 지명된 지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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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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