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겁탈한 75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1985년부터 270여 차례가 넘도록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B씨는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A씨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실패하고,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결국 여자 아이를 출산했는데, 항렬상 A씨의 손녀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습니다.
A씨는 딸을 겁탈하고 유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손녀이자 딸인 C양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일은 40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살던 B씨가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며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는 범죄가 이렇게 가능한 사실이 그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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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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