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강원학원 A 전 이사장을 적발하고 이 사건을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강원학원은 강원중학교·강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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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이사장은 고등학교 건물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와 냉장고,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도 교비로 사들여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교 터에는 A 전 이사장 부부를 위한 정원과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됐습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급식비를 내지 않고 수년간 무상으로 학교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A 전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만들어 팔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와 함께 B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해당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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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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