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관 작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늘(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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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모두 28곳이 대상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지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일부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인사 관련 기록물,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사생활 관련 기록물 등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간 열람이 제한되는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의 경우 30년까지 비공개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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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헌정 파괴의 흔적과 증거를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철저한 공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 이관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록물 분류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록물에는 출력한 문서는 물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 분류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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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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