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제공]


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공항에서 숙소까지 여행객 등을 불법 운송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A씨와 B씨, 운전기사 등 총 6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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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23년 4∼12월 외국인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운전자 61명을 모집한 뒤 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집된 운전자들은 중국인이 53명,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 7명이며, 내국인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1건당 약 6만원을 받고 불법 운송을 했고, 일부는 자신이 운전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운전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중 중국 국적의 C씨는 2023년 1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대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서행하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필리핀 국적 탑승객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며 불법 운송 조직의 정체를 인지해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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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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