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생기고, 임신기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장기 재직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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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공무원 사기 진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 검진 휴가를 확대해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인사처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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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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