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지연 상황에 대해 “헌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상법 재의 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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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는 동시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재계가 상법 개정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주주와의 소통 절차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1차적 기능은 자금 조달이며, 주주들이 환영해야 할 이슈"라면서도 "한국 자본시장에선 합병, 물적 분할, 유상증자 등으로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짓밟혀왔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소수주주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진정성 있게 소통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새롭게 접수된 증권신고서를 심사 원칙을 견지하며 자금 조달 일정 차질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해선 "검찰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며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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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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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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