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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사법부의 계엄 판단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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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 내용을 들은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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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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