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 학자·전문가 의견을 거쳐 한 대행의 임명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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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장실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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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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