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경위는 지난해 8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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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2023년 5월 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아파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민원인의 신고로 A 경위의 범행과 신분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의 일환으로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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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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