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옆에 정차한 다른 배달 기사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DVERTISEMENT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