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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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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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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