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과 '여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권법 개정 전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역미필자들은 5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ADVERTISEMENT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오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병무청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는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며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ADVERTISEMENT


김민아(goldmi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