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형사재판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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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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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형사재판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xyz@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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