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자신의 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 온 김밥집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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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65살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 씨를 폭행했습니다.

B 씨가 주방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치료받던 B 씨가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A 씨의 가게를 B 씨가 인수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쯤 김밥집에 찾아온 A 씨가 '자신의 특별 김밥 레시피로 동업한 후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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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두 사람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며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세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예견하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가게 인수 문제로 등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찾아가 다짜고짜 폭행해 살인하고, 이 과정에서 끓는 물을 붓고 행주로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살인 #폭행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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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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