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제약 홈페이지 캡처]


여성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을 갈 때 '쇼핑 필수템'으로 꼽히는 '이브(EVE) 진통제'를 앞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게 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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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입니다.

특히 생리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여성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드시 사와야 할 제품으로 오랜 기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에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이브 진통제를 사오려다 공항 세관에 단속됐다",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여행객들의 혼란이 이어졌는데, 관세청이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반입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브 진통제도 본격적인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쓰리샷' 등 일부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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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적발된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급증한 데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객이 이브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해 가져올 경우, 세관에서 해당 약품을 유치(보관)하고 폐기합니다.

관세청은 "특히 대량으로 이브 진통제를 들여왔다가는 세관 조사를 받는 건 물론, 관련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브 #진통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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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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