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작년 1월 경기 수원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는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 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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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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