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 42세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달러(약 78억 원)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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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하버드,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약 85만 원)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이 사건과 연관돼 부끄럽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매수 남성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 매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13명의 변호를 맡은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적인 시민"이라며 신상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장 신분증과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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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매매 업소 휴대전화에서는 성 매수 혐의로 적발된 50대 회사 최고경영자의 과거 사원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이 씨는 가난하게 자랐고 술 마시고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며 "여성들이 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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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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