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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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앞서 도입한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과징금 도입 등 금전제재와 병행해 비금전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자가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 제한됩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비금전 제재수단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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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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