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 사진]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범행 시간이 짧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훔친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범죄 #부산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