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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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심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 씨와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까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배 씨가 피고인과 상의해서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밝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혜경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매우 놀랐고, 화도 났지만, 지난 1년간 재판을 받으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이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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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혜경 #이재명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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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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